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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 하락 추세 속에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또는 사용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2-17 ~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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