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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공포, 2016. 7. 1. 시행)되었음.
그런데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교육감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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