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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 등의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의 티켓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가격을 높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45조제3항제7호?제8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