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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고 불법적인 변호활동을 하는 법조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과다한 수임료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법원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을 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피고인 석방을 위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특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2017-02-17 ~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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