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 증축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