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2017-02-18 ~ 2017-02-27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