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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8조의2).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2-20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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