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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다수의 법률안이 계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바, 특히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의 증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법률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국회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음(안 제126조의2제1항).
나. 소관 위원회는 법률안우선심사청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다.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제외)가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안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
라.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청원법률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심사 기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안 제1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2017-02-20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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