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일환임.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이지만, 독립적인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효적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원,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추어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과 관련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행정적·기술적 지원,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한 자와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5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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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