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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2.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 세수 64조 8,401억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44조 5,111억원으로 약 68.6%를 차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20조 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하여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2017-02-20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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