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총괄청은 직권으로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고,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등)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총괄청이 임의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할 우려가 있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는 경우 국가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행정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
이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유재산을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청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0조제1항).
라.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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