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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 많은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성적비하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17년 1월 24일 현직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나체 회화와 합성한 그림을 국회에 전시하여 논란이 되는 등 여성혐오·비하 범죄는 주류 정치권 내에까지 만연한 실정임.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비하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에는 성적 언동을 통한 희롱이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한 희롱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성희롱’ 사건 가해자는 일반모욕죄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있는 상황. 또한 ‘여성혐오’라는 특정 범죄 동기가 사회적으로 범행 목적의 일군(一群)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법적 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