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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4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4.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부터 제74조의7까지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4-17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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