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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4.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횡령 등의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 정보 누설은 불이익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2017-04-17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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