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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해 평균 전국 3만8천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99%는 하루 이틀 사이에 찾지만 현재 미발견된 실종아동 등은 910명이고, 2016년도 한 해에 미발견된 아동 등은 285명에 이르고 있음.
실종아동 연령별 신고접수에 따르면 12세 이상이 81.3%(16,158명)로 인지능력 있는 자발적 가출이 다수이며, 인터넷 이용률도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실종 아동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갈취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에 신속한 수색이 가장 중요함. 특히 실종아동들은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실종아동들을 조기 수색하는 데 있어서 실종아동의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이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IP 정보 등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