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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4.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제5차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한편, 관광진흥5개년계획은 관광 분야에서 모든 계획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장기계획의 수립주기 및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시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4-20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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