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