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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4.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료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음.
이러한 기술료 징수는 미래부장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에게 금전적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그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포괄 위임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9조제5항).



의견제출 방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2017-05-09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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