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 조사·분석·평가한 결과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이 예산 배분·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과도하게 재조정하고 있음. 최근 부처별로 재조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규모를 보면 2014년에 1,945억원, 2015년에 3,692억원, 2016년에 1,823억원, 2017년에 902억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기획재정부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과도한 재조정은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구 설치를 통한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조정하려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목적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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