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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3.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7호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 사유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표시의무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궐위 시에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며,2011년 12월 31일 개정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반영하려는 것임


2.개정안 내용

가.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유해표시의무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13조 및 제28조)

1)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제도의 주요사항으로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대신 법률로 명시

나.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궐위원 선임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39조)

1)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궐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

다.복합영상물제공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안 제2조)

1)2011년 12월 31일 개정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추가


3.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전화 02-2075-8652,팩스 02-2075-4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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