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