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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관리비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3항제3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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