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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4의2 신설, 별표 6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