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로봇산업 발전방안(‘16.11.16.)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로봇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보급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 보완하고 로봇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現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인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18년 6월 30일 종료되는 현행 제도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조항의 재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 제품 서비스의 공공구매 촉진(안 제10조 신설)
1) 로봇제품의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시장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제도를 신설함.
나. 로봇산업 진흥 및 보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안 제9조 보완,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1) 보급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로봇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시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을 촉진코자 함.
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심의기구인 심의회로 변경(안 제5조의2)
1) 범부처 협력기구인 “로봇산업정책회의회”의 기능 및 조정,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로봇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라. 법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제2조)
1) ‘18.6.30까지인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3. 의견 제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1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ckj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