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7. 5. 2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무부공고제2017-143호

법관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1. 개정이유

○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법관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접수기간 : 2017. 5. 26. ~ 2017. 7. 5.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