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64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굴·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근거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추가(안 제6조)
1) 농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연구개발 협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협약대상으로 추가
2)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R&D 추진이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
나.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의 표준항목에 대한 법적 수집근거 마련(안 제9조의2)
1) 농식품 R&D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정보, 인력정보, 장비정보 등을 수집하는 근거 마련 필요
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굴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 및 그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3)
1) 농식품 신기술 인증 및 그 취소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위법령에 세부내용 반영)
2) ‘10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우수실용기술 인증제를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지경부), 건설신기술인증(국토부), 환경신기술인증(환경부), 보건신기술인증(복지부) 등에서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500-2446, 팩스 02-503-7276, E-mail : sl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