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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중앙회 등은 신용사업 관련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단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농협 등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