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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7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7.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8조의3은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 등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7-17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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