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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7. 1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제8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93조의3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2017-07-21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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