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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법원이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경우에도 무연고자의 재산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