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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의 비율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합헌으로 봤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인구편차 비율 2대 1의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요구하였음(2012헌마 190).
이에 따라 2016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2대 1의 범위에서 인접한 지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 인구편차가 4대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도 2대 1의 인구편차 비율 범위에서 인접한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