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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등은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위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학교폭력 신고자에 불이익이 가해질 위험이 있음.
실제로 최근 한 학교에서는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장기간 폭력과 성추행을 자행해 왔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축소해온 정황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신고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제때 신고하지 못해 폭력과 성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경찰의 수사에도 피해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학교의 장 또는 교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