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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한 사립고등학교의 성추행 사건 등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며,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음.
한편,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비위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청의 중징계 요청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