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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