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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지구 제도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이 밀집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