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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과목·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