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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7. 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그 대상 지역·학교·학년 등에 대한 표본조사에 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결과는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7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7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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