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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히 출석을 인정하고, 학생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교원이 다수 적발되었음.
이에 교원의 의무조항에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