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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4.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문화재청공고제2012-11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고시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1)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1)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1)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2)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841 <장철호>, 4942 <윤태정> / 팩스: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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