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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들로 이들이 당한 피해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임.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37명으로, 개별거주 인원 26명, ‘나눔의집’ 거주 인원 9명, 정대협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인 ‘우리집’ 거주 인원 2명 등임. 즉 생존자의 약 30%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노환에 따른 거동불편, 어릴 적 상처로 인한 일반 민간병원 치료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시설의 증축·개선 및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나눔의집’ 등 보호시설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쉼터가 아닌 일제의 전쟁범죄 및 전쟁범죄자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장소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이 여성인권 문제 및 전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