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8.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 2017-08-17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