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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되는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의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근거가 없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피해보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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