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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79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FAX 02-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2-500-206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