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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4. 17.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기상청공고제2012-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장비가 국산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정기간 설치하여 장비의 현장 적응성과 정확도 유지 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상장비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 성능시험 업무를 신설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검정대행기관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상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장 신설(안 제6장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새로운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장비의 지정과 활용과 성능시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신설)

(2) 신장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신청인에 사용료 징수(안 제22조의3 신설)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
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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