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제2012-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장비가 국산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정기간 설치하여 장비의 현장 적응성과 정확도 유지 등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상장비에 대한 공식적인 현장 성능시험 업무를 신설하고, 동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검정대행기관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장비의 성능시험에 관한 장 신설(안 제6장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
(1) 새로운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장비의 지정과 활용과 성능시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의2 신설)
(2) 신장비의 성능시험에 대한 신청인에 사용료 징수(안 제22조의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청문대상에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