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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9.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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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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