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2. 4.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 환경부공고제2012-228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평과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ㆍ시행을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가관리계획 근거 규정 등 정비

1)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15조 개정)

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개정)

. 환경보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항 정비

1)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 종합평가 등 성과평과 체계 구체화 (안 제26조 개정)

2) 성과평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에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조정 (안 제27조 개정)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 (안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6), FAX(02-504-6068), 전자우편 : en98tec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