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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9.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가 나타나고 있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2017-09-13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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