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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9.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
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2017-09-19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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