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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7.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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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2017-09-19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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