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올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